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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연구

401K 란?????

시사 상식... 


미국의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 401K란 명칭은 미국의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 401조 K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매달 일정액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해 스스로의 투자 결과에 책임지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다.

401K는 1974년 레이건 대통령 당시 정부주도하의 개인연금제도가 지급불능위기에 빠지자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1981년 도입되었다. 이 플랜에 가입하면 회사와 개인이 봉급의 일정비율을 정년 때까지 갹출해 개인이 직접 투자상품을 골라 노후에 대비하게 된다. 


즉,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별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 금융사에 운용방법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연금적립금액이 개개인의 퇴직계좌에 적립돼 운용성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401K 플랜으로 조성된 자산은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20여 개 이상의 포트폴리오 옵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부담하는 적립금액을 미리 확정지은 다음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등 세제상 지원을 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근로자 및 기업주는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와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연금을 개인 퇴직계좌에 적립하고 은퇴 후에는 낮은 소득세율하에 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같이 세제 혜택이 부여되며, 기업도 적립급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장점 때문에 현재 미국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노후 보장수단으로 정착되었다. 한편 사망ㆍ상해 퇴직 등 규정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있다. 401K는 2009년부터 오바마 정부가 자동가입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가입이 급증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